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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화해도 될까요?

저에게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모두 차단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혹시, 영업장에 피해 간다고 역고소 등등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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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 전화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발언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하나, 단지 채무자와 연락을 취하시는 용도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으로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업장에 전화하는 부분은 채권 추심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