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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로 진행해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25년 6월, 7월 지급분을 기한후신고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경감이 가능한 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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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세명세서를 3개월 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6월분 신고기한은 7월 말일이므로, 3개월 이내로 보아 가산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 6월분은 7월말까지, 7월분은 8월말까지 신고기한이며 현재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전부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7월지급분의 제출 기한은 각각 7월 말일과 8월 말일이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해당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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