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로 진행해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25년 6월, 7월 지급분을 기한후신고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경감이 가능한 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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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세명세서를 3개월 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6월분 신고기한은 7월 말일이므로, 3개월 이내로 보아 가산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 6월분은 7월말까지, 7월분은 8월말까지 신고기한이며 현재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전부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지금 시점에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7월지급분의 제출 기한은 각각 7월 말일과 8월 말일이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해당하여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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