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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솔개143
귀중한오솔개14323.10.29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동차 대차(차량 교환)+추가금으로 차량을 교환 했는데요 제가 받은 차량이 폐차급이며 사전에 고지를 듣지 못하여 사기죄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수리비 견적 내보니 1100정도 나왔습니다... 상대방 한태 연락 했지만 내가 탈땐 정상이였다 모른다 시전중입니다 하지만 이곳 저곳 자동차 정비소에 물어보니 냉각수 누수 엔진 누유 오일 누유 조향장치 누유 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다 하고요 제가 차량 교환하고 이전하고 2일 뒤에 정비소 가서 점검 받은거라서요

자기 차량 상태 모를수가 없으며 상대방 본인이 최근에 에어컨 부품 수리 하였다고 거기서 문제 없다고 하여 타고다닌다고 하셨음 대화 내용 있음

1100정도 수리비 피해 받음 당시 차량 가액 1200

사전에 차량에 하자 내역은 오일펜 누유 있다고 만 듣고 나머지 엔진 , 조향 장치 ,라디에이터 등 수리 해야될 부분은 고지 받은거 1도 없음 상대방과 연락 후 수리비 청구에 대해 거절 당하여 소송 준비중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되어 고소장 접수해도 될까요 ? 요즘 무고죄다 모다 하는데 사기 당한걸 신고 했는데 무죄 판결 받으면 역으로 고소 당할까요??? 무섭습니다 ㅠ 그리고 상대방은 대구 저는 분당 거래 할땐 중앙인 청주에서 거래 했는데요

분당 경찰서를 가야되나요? 아님 상대방 사는 대구쪽 경찰서를 가야되나요? 아님 거래 지역인 청주시 경찰서를 가야되나요??? 궁금합니다 ! 사기죄로 무조건 처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괴씸합니다 폐차급 차량 폭탄 돌리기 당한거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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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보 니다.

    관할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경찰서이나 굳이 거기까지 안가고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면 이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