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므로, 약 8개월을 근무한 해당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일과 해고예고를 통지한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