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직원이 3명인 회사입니다. 현재 2개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경력이라고 들어왔는데, 신입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해고를 구두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으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보이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구두로도 해고통보를 할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허나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요양을 위해서 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산전 및 산후 여성이 해당 법에 의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가 제한됨).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상기의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거나 혹은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를 해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니 30일전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막바로 구두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해고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4명 이하인 사업장도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해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두해고해도 무방하나,
해고를 미리 통보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해고라는 수단이 적정해야 합니다. 어느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예컨대 경력직 근로자가 본인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해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 등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또한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두로 해고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는 준수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의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도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으로 해고예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에 달하는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