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직원이 실업급여받는 것을 저는 볼수가 없어서 반드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만들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지시불응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것은 징계해고 대상입니다.
2. 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수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를 불문하고 감원이면 수령이 안되는것인가요? 징계해고로 자르면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징계해고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바,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도 인위적 감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시 해당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