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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검은꼬리118
얌전한검은꼬리11822.05.12

지시불응직원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사장의 지시를 거부,

상습적인 지각, 반항, 소리지르고, 사업장을 고발한다고 협박 등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곧 수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이런직원이 실업급여받는 것을 저는 볼수가 없어서 반드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만들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지시불응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수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를 불문하고 감원이면 수령이 안되는것인가요? 징계해고로 자르면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징계해고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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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신 후 추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정부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된다면 추후에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한 것이라는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세번의 경고를 주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녹음,녹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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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해고하는 것은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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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징계(훈계, 감봉, 해고 등)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관계없이 지원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물론 권고사직한 대상자가 최소 6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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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직원이 실업급여받는 것을 저는 볼수가 없어서 반드시 자진해서 퇴사하도록 만들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직원이 지시불응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것은 징계해고 대상입니다.

    2. 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수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를 불문하고 감원이면 수령이 안되는것인가요? 징계해고로 자르면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징계해고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바,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도 인위적 감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시 해당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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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련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징계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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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지시 불응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2.해고의 경우 감워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징계해고 절차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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