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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21.04.14

상소는 꼭 해야만하는것인가요?

방조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 선고시에 전과가없고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있어 이번에 집해유예를 선고하신다했습니다.

이런경우 꼭 상소를해야만 하는것인지요?

피고인이 상소하지않고 만일 검사가 항소한다면 더 안좋은 판결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피고인 상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3년집해유예를 그냥 인정하고 조용히 살고싶은 마음입니다.

재판정가는것이 너무힘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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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상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소하지 마시고,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 제출하며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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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상소 여부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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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항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툴 것이 없고 형량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피고 측에서 항소를 반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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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여부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양형사유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검사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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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방조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더이상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상소 여부와 별개로 검사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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