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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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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꼭 해야만하는것인가요?

방조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님 선고시에 전과가없고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있어 이번에 집해유예를 선고하신다했습니다.

이런경우 꼭 상소를해야만 하는것인지요?

피고인이 상소하지않고 만일 검사가 항소한다면 더 안좋은 판결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피고인 상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3년집해유예를 그냥 인정하고 조용히 살고싶은 마음입니다.

재판정가는것이 너무힘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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