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상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소하지 마시고,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 제출하며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