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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꽃무지45
성숙한꽃무지4523.08.02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강간죄목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준강간인지 강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 단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피해자를 간음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와 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는 서로 취한 상태에서 키스의 접촉과 피해자의 손가락 삽입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일 피해자의 DNA키트 등을 통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저의 증언이 유력해지면 강간죄인지 준강간죄인지의

죄목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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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죄는 성기가 삽입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손가락만 삽입된 경우라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 삽입되었다는 점이 질문자님의 진술로 확인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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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스접촉과 손가락 산입이 있었다는 점만 인정된다면, 적용죄명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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