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죄는 성기가 삽입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손가락만 삽입된 경우라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 삽입되었다는 점이 질문자님의 진술로 확인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