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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참밀드리81
도덕적인참밀드리8121.08.13

폭행으로 인해서 합의를 안해주면...

직장 동료로 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합의를 안해주면 ...그 가해자가 받을수있는 법적 피해는 뭐가 있나요?

네이버에 알아보니 합의를 안해도 그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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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며,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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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시에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 간단한 신체에 대한 전치 2주 이하의 부상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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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동료가 질문자분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직장동료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분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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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텐데 보통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는 폭행의 정도나 경위, 전과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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