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하청 직원 사대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청이 따로 있는 하청입니다.
직원분들은 원청에 사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나 원청에서는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게 아니라서
저희 하청에서 남은 차액분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인원별 5~60만원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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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가 이상합니다. 원청이 하청에게 인건비를 포함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도 하청 소속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합니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