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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허스키177

사려깊은허스키177

인터넷 댓글을 달았는데 (불특정다수?) ...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서울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목포로 내려조내달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될거 같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찰청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3월4일 합의보러 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특정인에게 저렇게 말한거 아닌데 고발했다고 그사람에게 합의를 하라는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가서 합의를 해야겠지만 대응이 필요할거 같아서 여기에 글적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