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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비둘기185

까칠한비둘기185

골목길 주정차 신고가능한가요???

골목길에 항상 같은 위치에 주차를 해서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주차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황색선이 없습니다ㅠ 그러나 통행이 매우 불편해도 신고해도 효과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불법적인 도로점용 행위로 보이며, 다만 불법주차 여부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