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로 소속된 회사(현재 법인)에서는 무보수 신고를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인 회사에서 무보수 신고를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지만, 건강보험은 이중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재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 금지 의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자 사실을 알리시고 이를 협의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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