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허위내용으로 꾸민 거짓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