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채권추심을 완료했구요 상대방이 통장압류를 해지 해달라고합니다
압류해지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압류해지를 채무자가 본인이 할 수 없는건가요? 안해주면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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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심이 완료되었다면 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완전한 채권 압류 및 추심, 전부가 되지 않은 이상 단순한 해제 요청에 대해서 이에 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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