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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상괭이279
솔직한상괭이27922.09.22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채권추심을 완료했구요 상대방이 통장압류를 해지 해달라고합니다

압류해지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압류해지를 채무자가 본인이 할 수 없는건가요? 안해주면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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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심이 완료되었다면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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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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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완전한 채권 압류 및 추심, 전부가 되지 않은 이상 단순한 해제 요청에 대해서 이에 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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