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방과세자가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계약
해제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인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