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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멧돼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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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때매 힘들어요 ㅠㅠㅠ 누수전문변호사님과 소송 진행 하고싶습니다

윗집새로 이사온다고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

환풍구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9/9일부터입니다 뭐 본인들은 방수공사며 샤워부스 위치변경등 저희집 천장 공사까지

다했는데

또새고있어요 누수를

잡아야하는데 공사한 화장실

바닥깨기 아까워 하는 느낌입니다

다른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누수잡고 공사 다시하라해도 죽어도 안해요

너무 오래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있어서

내용증명이던 민사소송이던 진행하고싶어요 ㅠㅠ

누수전문변호사님 계실까요??

그동안 스트레스받은것까지 다 보상받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윗집 리모델링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누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종료한 경우 책임이 계속됩니다. 바닥 개방을 꺼린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누수 분쟁에서는 공사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리모델링 직후 누수가 시작되고 반복되었다면 인과관계가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미 일부 공사를 했더라도 누수가 계속된다면 미완전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 청구 가능 범위 및 절차
      손해배상 범위에는 천장과 환풍구 수리비, 도배 비용, 생활 불편으로 인한 손해, 장기간 반복 누수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정해 정밀 누수 진단과 완전 보수를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사진과 영상, 누수 발생 일지, 대화 기록, 관리사무소 및 공사업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인 규명을 거부할 경우 누수 원인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장기화된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