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예정일은 10/19~10/31일까지 일 8시간 근무, 주말 휴무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7일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급×16/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1주일 전체를 근로한 주가 23~27일 주이므로 주휴수당이 1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두번째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