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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살모사129
클래식한살모사12923.09.26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근무 예정일은 10/19~10/31일까지 일 8시간 근무, 주말 휴무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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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7일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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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급×1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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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1주일 전체를 근로한 주가 23~27일 주이므로 주휴수당이 1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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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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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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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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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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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두번째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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