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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함용
이하함용23.01.31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만근할시에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근하지 않으면 제외되나요?

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은 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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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나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일 등으로 쉬는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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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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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지급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휴시간이 달리 산정되며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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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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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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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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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만근할시에 지급하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만근하지 않으면 제외되나요?

    - 만약 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은 8시간인가요?

    -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1주 주휴시간

    해당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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