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재심요청을 하면?
민사 재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재심요청을 하면? 아니면 1번 재판하고 끝인가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심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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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3심까지도 진행될 수 있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면 재심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복할 경우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형사 기타 재판 모두 3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심의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매우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항소나 상고 기간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나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가 재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도 3심재로 진행이 되며, 3심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불복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은 엄격한 요건하에 극히 예외적으로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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