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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재심요청을 하면?

민사 재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재심요청을 하면? 아니면 1번 재판하고 끝인가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심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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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3심까지도 진행될 수 있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면 재심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복할 경우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형사 기타 재판 모두 3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심의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매우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항소나 상고 기간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나 상고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수 있는 절차가 재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도 3심재로 진행이 되며, 3심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불복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은 엄격한 요건하에 극히 예외적으로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