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직원 해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입사한지 한달된 직원이
출근시간이 지나도 연락없이 출근을 안한다거나
지각은 기본으로 매번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도 아프다는핑계로 하루종일 회의실에서 자거나 바로 앞 업무를 보러가도 몇시간이 지난뒤 사무실로 복귀하며 근태불량인 상태입니다.
상황을 기록하고 이부분 모든 회사직원들이 인지하고있는데 사유서나 시말서를 쓰라해도 쓰지않고
오늘도 무단결근중입이다. 입사한지 겨우 한달넘은 직원인데 수습계약없이 계약서를써서 해고할수도없고…
이런경우엔 해고시키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