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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영양22

기민한영양22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직원 해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입사한지 한달된 직원이

출근시간이 지나도 연락없이 출근을 안한다거나

지각은 기본으로 매번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도 아프다는핑계로 하루종일 회의실에서 자거나 바로 앞 업무를 보러가도 몇시간이 지난뒤 사무실로 복귀하며 근태불량인 상태입니다.

상황을 기록하고 이부분 모든 회사직원들이 인지하고있는데 사유서나 시말서를 쓰라해도 쓰지않고

오늘도 무단결근중입이다. 입사한지 겨우 한달넘은 직원인데 수습계약없이 계약서를써서 해고할수도없고…

이런경우엔 해고시키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명확하게 그런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거쳐서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무작정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예외 대상입니다.

    수습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결근 일지, 지각 기록(출퇴근 카드), 회의실에서 자는 사진, 주변 직원들의 목격담(확인서), 시말서 제출 요구 및 거부 사실 등의 증빙을 남겨 두시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징계해고' 또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수습을 두지 않았더라도 3개월 미만은 유사하게 적용)'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