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정 먼저 적겠습니다
8월말에 입사해서 2월말에 근무조건 변경으로(원래 직원4명에서 3명으로 줄음. 오프 직원들 합의하게 자유롭게 쓸수 있었으나 수욜오프로 고정으로 변경됨)
퇴사말하며 실업급여 요구했고 3월말까지 한다고 해서
원장님 알겠다하였고 실업급여도 해줄수있으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3/14일 야간진료후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며 대신 삼월말까지 하기로한거 오늘 나가게됬으니 유급휴가라고 생각하라며 월급은 다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는 새로오는 직원분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겹칠수 없다며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이 아니라며..? 당장 나가라는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제가 연차를 5개 쓰고 나왔는데 여기서 요구할수있는연차가 1개일까요2개일까요.? 한달에 한개생기는걸로 아는데 5개밖에 못써서 일단 1개 연차수당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전에 원장님이 삼월말 퇴사까지 2개더 쓸수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잘려서 요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