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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나아라
좀나아라23.03.14

실업급여 연차문의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일단 과정 먼저 적겠습니다

8월말에 입사해서 2월말에 근무조건 변경으로(원래 직원4명에서 3명으로 줄음. 오프 직원들 합의하게 자유롭게 쓸수 있었으나 수욜오프로 고정으로 변경됨)

퇴사말하며 실업급여 요구했고 3월말까지 한다고 해서

원장님 알겠다하였고 실업급여도 해줄수있으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3/14일 야간진료후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며 대신 삼월말까지 하기로한거 오늘 나가게됬으니 유급휴가라고 생각하라며 월급은 다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는 새로오는 직원분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겹칠수 없다며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권고사직이 아니라며..? 당장 나가라는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제가 연차를 5개 쓰고 나왔는데 여기서 요구할수있는연차가 1개일까요2개일까요.? 한달에 한개생기는걸로 아는데 5개밖에 못써서 일단 1개 연차수당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전에 원장님이 삼월말 퇴사까지 2개더 쓸수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잘려서 요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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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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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실제 퇴사일 전까지 1개월 개근한 때 한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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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말에 입사하여 올해 3월 14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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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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