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 측에 녹취파일 요청시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총 3차례의 유선통화상, 그리고 1회 대면상 언쟁이 있었습니다. 세대 내 급수에서 흙 같은 미세 노폐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공용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리사무소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그건 세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본인들이 도와줄 건 없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언짢은 말투로 화내기 시작).
상대방은 사과를 했다고 하나, 한숨을 내쉬면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둥,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했는데 뭘 더 어쩌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둥, 이대로는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녹취파일이 있다고 얘기하였으니 그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Cctv 영상도 보고 싶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해 정보주체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열람청구권), 자료를 유선상 요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선상 요구해 보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면으로 청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CCTV 나 녹취파일의 경우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3자의 개인정보 역시 포함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부 공개는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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