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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떄까치260
꽃다운떄까치26020.10.13

아르바이트 궁금한게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 아니라 3.3퍼센트를 떼고 있는데요.

그럼 3.3퍼센트를 떼는데 5월에 신청하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할수도있다던데..

전 세금을 낸건데 왜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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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인건비 과정에서 공제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년동안 발생한 금액에 대해 비교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만 하고 계시는거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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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말해 3.3%는 가계산해서 낸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연도 중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단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산하여 나온 소득세가 기계적으로 3.3%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일 경우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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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는 원천징수 금액이며 쉽게 생각해 미리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달에 작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때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금액(미리낸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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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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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이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3.3%는 단지 원천징수 세율일 뿐입니다. 세금을 미리 걷어갈 때 부과하는 세율인 것이고, 이것이 최종 세율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총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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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나 3.3% 세금만 내고 사업(근무)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소득에 따라 10% 이상 세금을 내야할 수도, 20% 이상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단지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 과정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에 불과합니다. (물론 원천징수세율은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대비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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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은 원천징수할때의 세율이며, 사업소득자로서의 소득세율은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5월달에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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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 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0.3% 별도)는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다른 합산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최저세율이 6%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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