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궁금한게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 아니라 3.3퍼센트를 떼고 있는데요.
그럼 3.3퍼센트를 떼는데 5월에 신청하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할수도있다던데..
전 세금을 낸건데 왜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3.3%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인건비 과정에서 공제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년동안 발생한 금액에 대해 비교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만 하고 계시는거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말해 3.3%는 가계산해서 낸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연도 중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단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산하여 나온 소득세가 기계적으로 3.3%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일 경우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는 원천징수 금액이며 쉽게 생각해 미리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달에 작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때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금액(미리낸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이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3.3%는 단지 원천징수 세율일 뿐입니다. 세금을 미리 걷어갈 때 부과하는 세율인 것이고, 이것이 최종 세율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총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나 3.3% 세금만 내고 사업(근무)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소득에 따라 10% 이상 세금을 내야할 수도, 20% 이상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단지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 과정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에 불과합니다. (물론 원천징수세율은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대비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세금은 원천징수할때의 세율이며, 사업소득자로서의 소득세율은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5월달에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 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0.3% 별도)는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다른 합산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최저세율이 6%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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