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나 3.3% 세금만 내고 사업(근무)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소득에 따라 10% 이상 세금을 내야할 수도, 20% 이상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단지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 과정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에 불과합니다. (물론 원천징수세율은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대비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