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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같은 학과 동기 소모임에서 술자리 후에 어깨동무, 성추행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2년 학기초에 제가 대학 새내기로 입학을 했었고

제가 입학한 학과에 친모소모임에서 5명이 친목 목적으로 처음만나서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살짝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취해있었고 저와 4살정도(연상) 차이나는 여자 선배에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안취했던 형이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손을 내려주었고 그 여자선배랑 가는 길이 같아서 서로 거주지 이야기도하고 최근 연애이야기등 5분 정도 짧게하고 저는 버스를 타며 '너무 즐거웠다 잘가라'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그쪽도 잘가라(?)기억은 안나지만 인사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볼일이 없어서 안봤는데 축제 때 잠깐 마추쳐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후 최근에 인스타를 확인했는데 저를 언팔로우까지(?) 했더라고요. 고소장이나 그런 것은 온적이 없지만 만약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고소를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는데 어깨동무했는데 징역4개월 나왔다, 진짜 별일 아닌 것 처럼보이는 것도 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더라고요.ㅠㅠ

나중에 제가 고소를 당하면 유죄처리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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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마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어깨동무를 한 것인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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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접촉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동에 이른 여러 정황이 모두 고려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어깨동무로 강제추행(성추행)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당시 특별한 문제 없이 헤어지신 상황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고소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며, 설사 고소가 되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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