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잡수익이란 무엇이며 잡수익으로 잡힌 예금 계좌와 돈은 되찾을 수 없는가요?
은행 계좌가 오랫동안 거래되지 아니하면 약간의 돈이 있다 해도 이것이 잡수익으로 처리되어 사라지던데 잡수익이란 무엇을 말하며 이렇게 사라진 돈과 계좌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의 경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예금은 은행에서 처분하게 됩니다.
은행의 마지막 거래로부터 5년이 지난 계좌의 잔액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기 떄문에 이는 은행의 잡수익으로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잡수익으로 잡는 것은 휴면계좌가 되어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다시 찾는다고 하면 예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휴면계좌 기준이 매우 낮은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돌려주고 고객을 확보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잡수익은 특별히 설정된 수익·이익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 그 발생이 희소하거나 그 금액이 근소하기 때문에 독립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비슷한 잡살뱅이 수입을 한데 묶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휴면예금은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가 보유한 예금‧보험금 중 관련 법에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은 서금원으로 출연돼 저소득·저신용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잡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활동 외에 발생하는 이익금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 휴면 계좌에 입금되어져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을 때 잡수익 처리를 해요. 잡수익 처리된 금액을 확인하였다면 은행에 해당 자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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