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숙사 중개보수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 중개보수율을 0.9%로 정하였다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이 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중개업자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당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산정된 중개보수는 맞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때문에 주택외로 적용된 듯 보이나, 사용목적상 주거를 위한 기숙사이므로 0.4%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뒤라도 해당 중개사님과 협의하여 금액에 대한 할인을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