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평일(9-18시) 근무를 기본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이번 주 주말(1박 2일)추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휴게시간(식사/취침) 제외 토요일은 총 13시간 근무, 일요일은 총 12시간 근무 예정인데 1일 4시간만 시간외근무청구 가능 규정에 따라
토요일은 13시간 중 전체 1.5배인정이나 4시간은 1.5배 수당지급/9시간은 1.5배 대체휴무로 지급
일요일은 12시간 중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 인정이나 또 이중 4시간만 수당지급, 8시간은 대체휴무로 지급 받는데요.
여기서 주 질문은, 저는 일요일 4시간 수당을 2배로, 나머지 8시간을 1.5배 대체휴무로 받고 싶은데
사측에서는 수당지급은 앞근무시간 내 먼저 인정(1.5배) 후 휴무를 2배로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