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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염소247
귀중한염소24723.07.18

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지급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9-18시) 근무를 기본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이번 주 주말(1박 2일)추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휴게시간(식사/취침) 제외 토요일은 총 13시간 근무, 일요일은 총 12시간 근무 예정인데 1일 4시간만 시간외근무청구 가능 규정에 따라

토요일은 13시간 중 전체 1.5배인정이나 4시간은 1.5배 수당지급/9시간은 1.5배 대체휴무로 지급

일요일은 12시간 중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 인정이나 또 이중 4시간만 수당지급, 8시간은 대체휴무로 지급 받는데요.

여기서 주 질문은, 저는 일요일 4시간 수당을 2배로, 나머지 8시간을 1.5배 대체휴무로 받고 싶은데

사측에서는 수당지급은 앞근무시간 내 먼저 인정(1.5배) 후 휴무를 2배로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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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12시간 근무한 경우 8×1.5+4×2=20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근로에 대해 전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과 휴무(보상휴가)로 부여하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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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가 부여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하고,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과 휴가 중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었다면 보상휴가의 부여와 사용은 해당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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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휴가로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은 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보상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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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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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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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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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을 받는 부분과 보상휴가를 받는 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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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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