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관련 매입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인건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있습니다.
1. 직업소개소 인력제공받고 계산서수령 -매입세액불공제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제공받고 세금계산서수령 -매입세액공제
인건비지급건이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계산서를 받느냐에따라서 공제/불공제로나뉘는걸까요?
2. 신용카드로 크몽이나숨고결제시 (인력중개플랫폼)
신용카드결제 일반과세자로조회되며 중개업체 통해 외주 프리랜서 영상촬영이나 편집관련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당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받아도될까요?
받지말라는 글을 보았는데 못받는이유가뭘까요? 중개업체인 크몽이나 숨고말고 당사자하테 세금계산서를받는건에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파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력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