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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4.18

인건비관련 매입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인건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있습니다.

1. 직업소개소 인력제공받고 계산서수령 -매입세액불공제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제공받고 세금계산서수령 -매입세액공제

인건비지급건이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계산서를 받느냐에따라서 공제/불공제로나뉘는걸까요?

2. 신용카드로 크몽이나숨고결제시 (인력중개플랫폼)

신용카드결제 일반과세자로조회되며 중개업체 통해 외주 프리랜서 영상촬영이나 편집관련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당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받아도될까요?

받지말라는 글을 보았는데 못받는이유가뭘까요? 중개업체인 크몽이나 숨고말고 당사자하테 세금계산서를받는건에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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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파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력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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