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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i4009
mingi400924.02.20

제가 신고한 사람의 전과를 볼수있나요?

제가 사기꾼을 신고하여 현제 검찰을 거쳐 법원 단계에 있습니다. 사기꾼이 전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피해자에게는 알수있는 권리가 없을까요?

알수 있다면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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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거기에 관련 전과가 있다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전과회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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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전과유무를 알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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