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꾼을 신고하여 현제 검찰을 거쳐 법원 단계에 있습니다. 사기꾼이 전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피해자에게는 알수있는 권리가 없을까요?
알수 있다면 방법 알려주세요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거기에 관련 전과가 있다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전과회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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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의 전과유무를 알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