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운전을 하는 분이 무면허인지 모르고 그 분의 차량에 탑승해서 가다가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탄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라 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자기 차량도 아니었구요. 이러면 저도 병원비 등 치료비를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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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이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무보험인 경우 질문자님은 단순 동승자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 들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에 탑승 차량의 일방 과실이 아닌 사고이므로
상대 차량의 보험을 적용받아 보상받으면 됩니다.
쌍방 과실 사고로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 선 보상한 후에 과실에 따라 정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형태를 보니 쌍방과실사고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에는 귀하 탑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내지는 대인배상2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라고 사고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운전자와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고 하시면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불피해자가 됩니다.
무면허사고는 운전자가 무면허사고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치료받고 하시는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상대차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진행 받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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