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번적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법규인<도시 계획 조례>를 통하여 별도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1층바닥 면적(넓이)을 뜻하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의 각층(높이) 면적을 합한 연면적( 건축 면적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평수가 100평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폐율은 계획관리 지역 에서 40%를 적묭하므로 40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2층이므로 80평(건축물의 연면적)을 넘지 않아야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산정 방식 및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