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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응차
끄응차22.10.18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태우는거 보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담배 태우는거 보면 뭐 찍어서 신고해야되나요 아님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신고방법을까요 말로 해결 안하고 싶고 안될거같은데 처벌이라도 받게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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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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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유해물질인 담배나 음주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계도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즉, 현행법상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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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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