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흡연 청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은 선도 조치나 학교 통보 등의 계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경로나 판매처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