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게 별 이득도 없고 여러제약사항만 있는거 같아서 사업자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적인 의무사업기간 중 법에 정한 요건이 해당되지 않거나 또한 매매를 진행할 때 매수인이 포괄승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 취하신이득은 임대사업자
유지기간전이라면 반환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이면 장기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신것 같습니다. 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5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났을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사업자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때 단기의무기간은 4년,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의 양도제한은 10년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때에 4년으로 했으면 1/2(2년)이 지나면,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8년으로 했으면 1/2(4년)이 지나야 역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해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