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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신감있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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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으로 인한 예금 압류시 대금 결제 방법

증여세 부과 경정청구및 취소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이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압류와 계좌 예금압류를 진행 완료 했습니다. (승소 여부는 미정이며 아직 경매나 공매는 진행되진않았으나 약 3-4개월뒤 경매개시 예상)

그런데 저는 매달 적지않은 금액의 카드대금 결제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제 계좌중 주거래 계좌 예금은 모두 추심해서 압류해갔고 나머지 계좌의 거래사용은 가능하더라구요.

저는 예금 압류가된후 2026년부터 250만원 생계비는 보장되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했고 생활비가 없으니 제 소유 물건을 처분후 현금거래를 하거나 계좌로 받으려고 합니다.

1.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에 중고거래한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조세쟁송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재산 조회 및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된 계좌와 별도로 디른 계좌에 예금 등의 잔액이 있는 경우 이 예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해당 통장에서 체납된 세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또한, 일부 체나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압류가 해지될 수도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