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19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
안타깝게도 내진설계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보면 됨
1988년 이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1988년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지만
5층짜리 건물이라면
내진설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1995년 이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3025평) 이상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10년 후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는 건물의
기준이 한 번 더 강화했는데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302.5평)가
넘는 건물이라면 지진에 안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