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내진 설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지진 여파' 잇단 건물 붕괴에 내진 기준 재검토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어떤 내진 설계 기준으로 건설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19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
안타깝게도 내진설계에 무방비한 상태라고
보면 됨
1988년 이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1988년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지만
5층짜리 건물이라면
내진설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1995년 이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3025평) 이상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10년 후 내진설계를 갖춰야 하는 건물의
기준이 한 번 더 강화했는데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302.5평)가
넘는 건물이라면 지진에 안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