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증여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족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긍한데요.
빚 조차도 친인척이면 조카한테까지 넘어가던데 증여와 상속하고 같은 범위일까요?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입양이 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경우도 범위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증여 자체는 친족관계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