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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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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사유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위자료를 시모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시어머니의 폭언이 도를 넘고 인격모독으로 인해서 더이상 결혼생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인데 10년 넘게 고부간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왔다면서

이혼만이 답인 거 같다며 합의이혼 안해주면 재판상 이혼이라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고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고부갈등 자체만으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지만, 시어머니의 행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우자 책임이 병존하는지, 시어머니의 행위가 독립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 위자료 청구의 기본 구조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상대 배우자가 대상이 되며, 제3자에게 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나. 고부갈등과 시어머니의 책임
    일반적인 고부갈등이나 언어적 마찰 정도는 위자료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폭언, 인격모독, 통제, 모욕이 장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시어머니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파탄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 남편의 태도와 법적 평가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제지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남편 역시 책임 주체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보호·차단 노력을 했음에도 시어머니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제3자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라. 실무상 소송 가능성 판단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폭언 내용, 반복성,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녹취, 문자, 주변 증언 등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독 책임보다는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는 부부간 문제로, 이혼소송에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를 그 행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하더라도 시모가 소송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