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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효율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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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세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10여년간 전세계약 유지중인 집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월세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커서요..🥹 혹시 계속 전세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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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사항이라면 10여년간 전세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행하여 졌다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2년더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집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쓴다고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받아드려지면 5%만 올리고 살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하시거나 서로가 안맞을때는 이사를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인의 임대조건 변경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에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고집하면 사실상 퇴거를 하거나 그에 따라 맞추어 협의를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