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근로자의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작성 시 근로자구성에 고령근로자 표기란이 있네요. 고령근로자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령에 표시가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바,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나이기준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에서 만55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고령자의 기준은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