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 개인 물건을 놓는등의 민원 불편한 부분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편의점에서 인도의 2/3 정도를 막고 제품 진열을 해놓아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민원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상습적으로 빼빼로 데이나 발렌타인 데이에 인도에 천막을 치고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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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이 나와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