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인도의 2/3 정도를 막고 제품 진열을 해놓아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민원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상습적으로 빼빼로 데이나 발렌타인 데이에 인도에 천막을 치고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하여 담당공무원이 나와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