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를 면세한도로 두고 있으며, 국내 규정상 아직 개인의 연간 한도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하신 내용은 2번쨰에 관한 사항으로 1번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