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문의사항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 3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의 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