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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소리281
예리한오소리28123.09.25

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통관날 같이 들어오면 혹시 또 관세가 나올까요??

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곳은 네이버직구 에서 구매대행했는데 두군데에서 했구요 물건 가격은 관세포함으로 하나는 26만원 하나는 23만 쯤 했던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관세냈음에도 같은날에 들어오면 나라가 같아서 통관 들어오면 혹시 관세가 또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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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관세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해외직구한 경우 관세가 또 부과될 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판매자가 수입 시 납부할 세액을 고려하여 물품가격에 반영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기에 수입신고 시 부과될 관세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가 납부된 경우라면 이미 수입물품이 내국물품화 되었기에 중복된 수입신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세가 또 부과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미 결제금액에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 수입 시 수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동일 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물품들은 각각 과세대상이며, 각각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기에 중과세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각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문의사항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 3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의 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특송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다른 날 또는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며 말씀하신 각각의 건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각각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