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시 수당 별 지급률 일치 문의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 지급 %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외근무시, 지급해야하는 % 관련 아래와 같이 설정되는 게 맞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무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무일 근무 전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무일도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