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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몽구스91
모던한몽구스9120.07.17

미용사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한가요?

제가 디자이너로 이년반동안 점장으로 일을하면서 근무를하고있었는데 그전에는매출이나오면 매출에대한 3.3 프로 공제후45프로 급여를받고 매출이 안나올땐 기본급을받았는데 이번에 코로나시기에 말도없이 월급을인센으로 전환해서 주셔서 그상태로일을계속하면 그조건에 암묵적인 동의가 될꺼같아서 그날바로 그만둔다했고 지금은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냐 근로자냐에 대해서 시비중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은가입하지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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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미용실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2. 다자이너가 과연 근로자인지가 주된 다툼이 되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모두 적용하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원장(사용자)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한두개의 요소만으로 근로자성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건이 아니므로,

    아래의 판결을 하나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대면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116]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법적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피고의 근무 장소․시간․일수․방법 등이 원고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근무약정 상 피고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주체’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❶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1주당 근무일수 및 연간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❷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 배당 제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점, ❸ 피고 등 미용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날 휴무할 수도 없었고(피고가 이 사건미용실을 그만 둔 이유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휴무일의 변경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휴무일 이외에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던 점, ❹ 이 사건 근무약정 상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등 피고 등 미용사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이 사건 미용실에 전속되어 오직 원고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❺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❻ 피고 등 미용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미용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❼ 피고 등 미용사들이 그 미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도구나 비품들 대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점, ❽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처음 몇 달간은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다가, 몇 달 후부터는 피고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그 전후로 피고의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❾ 이 사건 근무약정 상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❿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수액이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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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련 법해석: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질문자의 경우

    • 질문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다른 요건(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상기한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되는데, 질문자가 3.3% 공제를 받았다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질문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사정은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고

    • 대법원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질문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등의 지급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니 참고 바랍니다.

    4. 결론

    •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사업주가 질문자의 출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작업도구 등이 모두 미용실 소유라거나 업무 태도에 대해 교육을 받아왔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의 근거 자료를 종합하여 추후 노동청에서 진술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5. 관련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5.30. 선고, 2016가단41354 판결

    (1)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스텝'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정액의 수당을 받는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로, 2011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매출액에 비례해 계산한 수당을 받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스텝은 헤어디자이너의 보조로 헤어디자이너가 시킨 일을 하고,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는 헤어디자이너를 지명하지 않은 고객을 배정받아 헤어 시술을 하며, 배분제 디자이너는 지명고객과 신규로 배정받은 고객의 헤어 시술을 한다. 원고는 스텝인 동안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헤어디자이너인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기본급이 없고, 업무위탁계약서의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받았다. 본 사안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2) 판시 내용

    원고가 헤어디자이너가 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고객에게 각종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①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②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을 지정하고 ③ 헤어 시술 외의 고객정보 관리, 헤어 시술 결과 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④ 고객 배정 순번 제외, 벌금 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⑤ 피고는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⑥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⑦ 원고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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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선고일자 : 2018-05-30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

    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 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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