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침해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녹취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동의한 용도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개인정보, 아니라 하더라도 녹취내용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 및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겠으나, 단순 직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 유포, 청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