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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타인이 들었다면 불법 아닌가요?

증권회사는 모든 통화가 녹음됩니다.

규정에 따라 고객의 주문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럴 때 녹취 내용을 들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직원의 고객관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녹취 내용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고객 관리가 되는지 ,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파악해서 직원의 실적을 인정할 지 안할지 결정한다는 것인데요ᆢ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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