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타인이 들었다면 불법 아닌가요?
증권회사는 모든 통화가 녹음됩니다.
규정에 따라 고객의 주문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럴 때 녹취 내용을 들어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직원의 고객관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녹취 내용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고객 관리가 되는지 ,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파악해서 직원의 실적을 인정할 지 안할지 결정한다는 것인데요ᆢ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침해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녹취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동의한 용도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개인정보, 아니라 하더라도 녹취내용 그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 및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겠으나, 단순 직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녹취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 유포, 청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관에 의하여 회사와 고객간의 대화가 동의하에 녹취가 되는 것으로 대화자로서 회사가 주체인 점에서
회사의 기관인 부서장이나 질문자 측에서 녹취를 열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의 녹음은 불법한 것이 아닙니다.
부서장이 직원의 고객관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듣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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