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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회사 내 욕설을 들어 신고를 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면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녹음기를 켜고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그 녹음기를 토대로 신고하려 하는데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녹음만 제출하려고 해도 녹음기를 켜고 일을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 되는지 또 그 녹음을 증거자료로 사용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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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0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참여자에 해당한다면 녹음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고 증거로서의 효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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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 발언을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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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률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녹취의 경우 본인이 포함된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녹취는 합법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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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녹취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녹취를 하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화자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불법 녹취에 위험이 없을 것이나, 업무 중 계속 녹취를 하면서 타인들의 대화 등을 녹취 한다면 불법 녹취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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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녹음기를 켜고 일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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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2인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1명이 녹취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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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간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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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며 증거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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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녹음파일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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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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