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녹음기를 켜고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그 녹음기를 토대로 신고하려 하는데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녹음만 제출하려고 해도 녹음기를 켜고 일을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 되는지 또 그 녹음을 증거자료로 사용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참여자에 해당한다면 녹음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고 증거로서의 효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 발언을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률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녹취의 경우 본인이 포함된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녹취는 합법이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녹취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녹취를 하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화자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불법 녹취에 위험이 없을 것이나, 업무 중 계속 녹취를 하면서 타인들의 대화 등을 녹취 한다면 불법 녹취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녹음기를 켜고 일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2인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1명이 녹취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간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며 증거력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녹음파일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자료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