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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누에13
완벽한누에1323.07.25

배송비랑 반품배송비가 다를 수 있나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현재 반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송은 완료했는데, 반품비용 문제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품 결제 시 배송비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해 주문했고, 제 변심으로 환불을 하고자 했습니다. 초기배송비가 3,000원이었기 때문에 왕복배송비가 6,000원이어서 6,000원을 결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판매자가 실제 왕복배송비가 7,500원이라며 7,500원을 청구합니다. 배송비를 3,000원으로 고지했고, 그렇게 떠서 결제했는데 왜 실제 왕복배송비를 7,500원으로 청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상품상세페이지 반품 교환 정보에 보면 관련 안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배송비 3,000원 • CJ대한통운
제주 추가 3,500원, 제주 외 도서지역 추가 9,500원

반품/교환
판매자 지정 택배사 : 한진택배
반품배송비 : 편도 4,500원 (최초 배송비 무료인 경우 9,000원 부과)
교환배송비 : 9,000원

이거구요

처음 반품문의를 하고 판매자가 반품접수를 직접 해주어서 CJ대한통운으로 반품 배송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처음 배송도 CJ대한통운으로 받았구요. 실제 정보가 전혀 달라서 옛날 정보이겠거니 했는데 판매자가 저걸 보여줍니다. 적혀있는 반품배송비 정보도 이상하구요. 현재 고객센터에 메일 문의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거 뭐가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판매자가 처음 청구한 배송비랑 반품비랑 다르게 책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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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비 또는 반품배송비는 판매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배송비와 반품비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송비와 반품배송비를 다르게 설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품배송비에 대한 정보고지가 정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배송비와 동일한 반품배송비를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