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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앵무새292

잘난앵무새292

26.01.20

1인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있을때 식대 및 간식대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 여부

1인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며칠 고용했습니다.

식대 및 간식대를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는데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은 받았지만 따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홈택스에는 불공제로 뜹니다.

위의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면, 영수증 보관시에는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공제로 정정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